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열변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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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개폐장치의 외함이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항온조의 온도를 섭씨 (80 ± 2) 도로 할 것2. 시료의 외함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섭씨 (80 ± 2) 도인 항온조에 설치상태로 24시간 방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시간동안 방치한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자연냉각 시켜 시료의 변형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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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외함이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항온조의 온도를 섭씨 (80 ± 2) 도로 할 것2. 시료의 외함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섭씨 (80 ± 2) 도인 항온조에 설치상태로 24시간 방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시간동안 방치한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자연냉각 시켜 시료의 변형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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