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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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에 1만회(열림과 닫힘을 1회로 한다)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C (24 ± 4.8) 볼트 또는 무전압접점신호의 화재신호를 반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반복시험기를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연결할 것2. 반복시험기로 자동개폐장치를 개방시키고 복귀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1만회 반복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복귀방법은 전기적(신호) 또는 물리적 복귀를 말한다.3. 1만회 반복시험을 실시한 후 시료를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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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에 1만회(열림과 닫힘을 1회로 한다)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C (24 ± 4.8) 볼트 또는 무전압접점신호의 화재신호를 반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반복시험기를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과 연결할 것2. 반복시험기로 자동개폐장치를 개방시키고 복귀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1만회 반복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복귀방법은 전기적(신호) 또는 물리적 복귀를 말한다.3. 1만회 반복시험을 실시한 후 시료를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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