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3 (방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은 섭씨 (23 ± 2) 도, 상대습도 (50 ± 2) 퍼센트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섭씨 (23 ± 2) 도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제4조(작동시험) 및 제13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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