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진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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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개폐장치는 진동시험 중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4조(작동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자동개폐장치를 무통전 상태로 하고 전진 폭 4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수직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실시할 것2. 제1호의 따라 시험한 후에 제4조(작동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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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는 진동시험 중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4조(작동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자동개폐장치를 무통전 상태로 하고 전진 폭 4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수직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실시할 것2. 제1호의 따라 시험한 후에 제4조(작동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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