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예비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은 주전원을 차단할 때 즉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예비전원으로 전환된 자동개폐장치는 제조업체 설계 용량(시간) 이상 방치한 후 제4조(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5초 이내에 개폐부가 개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압)까지 방전된(축전지 정격전압의 80 퍼센트 상태) 자동개폐장치를 주전원과 연결시켜 48시간 방치할 것2. 48시간 방치된 자동개폐장치와 수신기의 출력부(경종 또는 전용신호선)를 연결할 것3. 자동개폐장치의 주전원을 차단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할 것4. 예비전원 상태의 자동개폐장치를 제조업체에서 설계한 용량(시간) 이상 방치할 것5. 예비전원에 의한 작동시험방법은 제4조(작동시험)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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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예비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원전압변동시험제7조 ·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제7조의2 · 부속장치제8조 · 반복시험제9조 · 진동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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