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는 정전 후 예비전원이 공칭전압의 (70 ∼ 80) 퍼센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개폐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주전원을 제거할 것2. 제어부내에 있는 예비전원의 연결부에 DC 전압계(기록계를 부착한 계측기 사용)를 연결시켜 전압을 측정할 것3. 자동개폐장치의 예비전원이 공칭전압의 (70 ∼ 80) 퍼센트 범위에서 개폐부가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확인할 것4. 개폐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제3호의 개방되는 전압 이하로 전압을 공급하는 경우 개폐부의 개방상태 유지여부를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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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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