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전원전압변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개폐장치의 주전원을 ± 20 퍼센트 변동한 상태에서 수신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한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DC (24 ± 4.8) 볼트 와 맥류 (24 ± 4.8) 볼트를 각각공급 할 수 있는 외부신호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1의2.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2. 자동개폐장치에 공급하는 주전원을 -20 퍼센트와 +20 퍼센트로 변동하여 공급할 것3.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외부신호기의 화재신호를 -20 퍼센트과 +20 퍼센트로 변동하여 보낼 것3의2.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수신기로부터 무전압접점신호를 보낼 것4. 화재신호를 수신한 제어함은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킬 것5. 제2호의 상태에서 비상장치를 조작 후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킬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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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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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