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자동개폐장치"라 한다)는 제어함과 개폐부로 구성한다.2. 개폐부의 개방 또는 폐쇄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 덮개 같은 안전보호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어함은 견고하여야 하며, 손이나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외함이 열리면 닫힐 때 까지 경보음을 90 데시벨(㏈) 이상 계속적으로 발하여야한다. 이때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자동개폐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을 말한다.4. 개폐부와 제어함이 분리된 형태의 자동개폐장치는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제어함의 전면에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폐부와 제어함이 일체형이고 외함이 견고하여 드라이버 같은 간단한 공구로 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5.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개폐부의 개방에 영향을 주는 전선이 단선되는 경우 개폐부는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6.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외부신호 중 수동조작신호(이하 "외부수동조작신호"라 한다)에 의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7. 개폐부는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접촉이 양호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ㆍ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삭제>9. 외함이 금속재인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0. 주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11. <삭제>12. <삭제>13. 제어함 전면에는 주전원의 유무를 감시하는 녹색등과 예비전원의 단선, 충전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14. 제어함 전면에는 개방상태 및 폐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5. 자동개폐장치는 주전원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16. 예비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하고 그 용량(사용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17. 축전지의 충전방식은 축전지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8. 축전지의 보수와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19. 제어함의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 자동개폐장치의 전면에는 비상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1. 개폐부의 인쇄회로기판(PCB)은 에폭시 등으로 코팅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부가 방수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2. 제어함 내부에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입력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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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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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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