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어함에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1. 제어함 표시사항가.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나. 사용전압(주전원의 정격전압)다. 제조업체명(수입자명)라. 예비전원의 축전지(종류, 전압, 용량 등)표시마. 권장사용기한바. 개폐부 작동방식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2. 개폐부 표시사항가. 접속가능한 성능인증번호나. 제조업체명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4. <삭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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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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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