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7조 (타당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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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감면대상 간ㆍ제도 간 형평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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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감면대상 간ㆍ제도 간 형평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지방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절성은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지방세특례의 일관성(「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포함한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③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은 지방세특례의 전반적 설계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④감면대상 및 제도 간 형평성은 감면대상 간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제도 간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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