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6조 (심층평가 분석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0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타당성 분석 :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감면대상 간ㆍ제도 간 형평성 등에 대한 분석2. 효과성 분석 : 목표 달성도, 정책 대상자들의 행태변화,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3. 제도개선방안 분석 : 지방세특례의 운영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지방세특례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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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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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