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7조 (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최근 3년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 상의 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2. 자료 집계의 시차 등으로 제도시행기간 동안 지방세특례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3. 지방세특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 등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연간 지방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4. 여타의 지방세특례금액과 달리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명백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의 지방세특례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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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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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