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0조 (평가대상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심층평가 필요성 등을 제9조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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