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 중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특례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방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2.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 과세특례를 말한다.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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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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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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