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8조 (효과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의 성격과 세목 간의 연계성 및 해당 지방세특례의 운용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해당 지방세특례 도입 이후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등의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지방세특례 도입 이후 지방세수입의 감소액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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