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5조 (심층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특례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특례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특례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특례에 대한 의견서의 확인ㆍ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례5. 지속적인 지방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특례6.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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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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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