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2조 (감면평가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 관계부처의 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감면평가(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2. 특례 연장 시 감면 예상액 및 재원확보 방안3. 지방세특례 관련 부처 제도 개요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5. 관련 연구 및 사례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평가대상 지방세특례의 개요에는 제도의 도입목적, 지방사무 및 지역경제 관련성, 지방세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현황, 관련 분야의 사전 용역 또는 기존 연구,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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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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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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