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9조 (평가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다.1. 정책적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적합성, 주민의 관심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2. 기술적 기준: 평가대상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지방세특례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등 평가수행의 용이성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적 기준을 충족하나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연도에 평가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심층평가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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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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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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