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20조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세특례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지방세특례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지방세특례 또는 지방세특례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그 밖의 제도개선 방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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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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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