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층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이하 ‘관련 세법’이라 한다) 상의 조 또는 항 및 호를 대상으로 한다.
심층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개별지방세특례 심층평가와 지방세특례군 심층평가로 구분한다.1. 개별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원칙적으로 관련 세법의 개별 조 또는 항 및 호를 대상으로 효과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지방세특례 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2. 지방세특례군 심층평가: 지방세특례의 소관부처, 관련 세법 등의 규정을 불문하고 정책 목적 등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지방세특례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지방세특례군의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ㆍ중복 제도의 통폐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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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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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