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패봉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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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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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