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패봉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