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 (충혼탑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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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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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