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 (충혼탑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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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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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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