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흉상건립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복지계장 또는 소속관서의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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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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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