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9조 (충혼탑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충혼탑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충혼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충혼탑2.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2-3번지 충혼탑
③충혼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충혼탑에서는 현충일 행사 등 공식행사, 제2항제2호의 충혼탑에서는 863함ㆍ72정의 전사ㆍ순직자 추모행사 등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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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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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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