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6조제2항의 위패봉안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충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3. 흉상건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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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순직자에 대한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8조 · 장례식제9조 · 흉상건립제10조 · 직원숙소 퇴거 유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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