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5. 「병역법」 제25조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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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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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