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8조 (위패봉안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서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서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④위패에 사용되는 글씨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
⑤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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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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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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