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8조 (위패봉안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서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서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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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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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