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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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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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