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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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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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