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에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