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며,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실시한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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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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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