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1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9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심 사 보 고 서 담 당 위 원 조 사 담 당 자 보 조 자 | | | 결 재 | 조사담당자 | 조사담당자 | 조사담당자 | 간 사 | 간 사 | 담당위원 | 담당위원 | 위원장 담 당 위 원 조 사 담 당 자 보 조 자 | | | 결 재 | | | | | | | | 사 건 8- | 사 건 8-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