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5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