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2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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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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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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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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