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7조 (처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장은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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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 기관명 청 구 인 | 소 속: | 직급(직위) | 직급(직위)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처리일정 | 청구서접수일자: | 청구서접수일자: | 조사기간: 처리일정 | 결정일자: | 결정일자: | 조치일자: 청 구 취 지: |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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