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9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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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만 세) 소속및직위 | 주 소 | 본인은 사건 8- 에 관한 으로서 | 본인은 사건 8- 에 관한 으로서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 진술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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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출석통지
[별지 제7호서식] 질병관리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출석통지 20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저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20 . . . (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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