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④간사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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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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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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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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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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