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5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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