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고충심사청구)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답변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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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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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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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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