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4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