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14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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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심 사 조 서 ─────── 사 건 8- | 청 구 인 | | 처 분 청 | 관 계 기 관 | 일 시 20 . . . 장소 심사회의실 | 일 시 20 . . . 장소 심사회의실 | 일 시 20 . . . 장소 심사회의실 | 일 시 20 . . . 장소 심사회의실 | 일 시 20 . .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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