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제6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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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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