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ㆍ검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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