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출입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색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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