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ㆍ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5.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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