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화물이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하선장소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색기검사화물 중 중량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 검색기 검사장소에서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과 그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하선(기)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 검색기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2.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한 화물을 검색기 고장 등의 사유로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3. 화주의 요청으로 검색기검사화물을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4. 하선(기)감시화물에 대하여 운송추적감시 또는 검사대상화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즉시검사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위험물, 냉동ㆍ냉장물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 또는 다량산물 등의 사유로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 등이 구비된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하기 위해 반입후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입후검사화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사 또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선별한 운송추적감시화물 또는 반입후검사화물이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 되거나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보세운송검사대상 또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