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