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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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제6조 · 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제7조 · 특송물품 등의 장치제8조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제9조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