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참석 및 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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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참석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참석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참석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이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송품장2.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3. 상세포장명세서 등 기타 검사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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