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세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화물ㆍ특송물품 및 이사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진공포장 화물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개장이 불가피하여 해당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3. 화주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대상화물 검사시 참석이 어려운 경우로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검사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ㆍ보수작업 대상 등 범칙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보세판매용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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