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물, 감시, 통관, 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이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수정보가 있는 화물2.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3. 그 밖에 세관장이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세관장은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탐지견 또는 과학검색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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