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기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와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즉시검사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1호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세관지정장치장. 다만,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2. 세관지정 보세창고등3.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ㆍ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ㆍ다량산물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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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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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