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기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3호와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
③즉시검사화물의 하선(기)장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제1호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④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세관지정장치장. 다만,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2. 세관지정 보세창고등3.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ㆍ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ㆍ다량산물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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